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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별부가세 면제요건
질의회신
특별부가세 면제요건
법인22601-254생산일자 1987.01.30.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 후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새로운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완료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등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 후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 완료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계산은 최초의 양도일로부터 소급계산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였을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적용방법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