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회사 운영 소요 차입금 상환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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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회사 운영 소요 차입금 상환을 위해 송금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등법인22601-2555생산일자 1987.09.21.
AI 요약
요지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자금대여액은 증자소득공제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자금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종합무역상사가 해외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로사, 현지 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영 등이 실질적으로 종합무역상사의 경영활동의 일부이고, 차입금 상환을 위한 대여금이 산업합리화 기준의 이행을 위한 주거래은행의 강제적 조치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합무역상사 법인의 경영정상화와 해외시장 개척능력의 보강을 위하여 정부의 산업정책심의회의에서 당해 기업에 대한 상업합리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동조치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이 의하여 주거래은행이 합리화 지정기업의 불용자산처분 자금으로 해외 현지 자회사가 지고있는 외화차입금을 상환함에 따라 모기업인 종합무역상사 법인이 동상환액을 해외자회사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함.
나. 위 종합무역상사 법인이 100% 자본을 출자하여 해외현지에 설립한 자회사의 운영에 소요된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송금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가지급금 등에 포함한다.
(을설)
- 가지급금 등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