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출하는 선박의 손익귀속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출하는 선박의 손익귀속시기
법인22601-257생산일자 1987.01.30.
AI 요약
요지
수출하는 선박의 인도일은 수출면장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인도서류에 서명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및 제8항 규정에 정한 “수출하는 선박의 인도일”은 수출면장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인도서류에 서명한 날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할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면장을 교부받은 후 선박인도에 따른 제반서류에 인도서명을 하고, 항만청장으로부터 출항허가서를 받아 수출이 이루어지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수 없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