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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2588생산일자 1987.09.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양도시기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기타 토지 등의 매각에 따른 세법적용은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들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손실보상 특례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을 받는 경우.

 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양도시기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해당여부.

  (1) 보상내용

   - 토지매매계약 : 100,000천(1987.09 계약금 30,000 1988. 03월 잔금 70,000천, 소유권 이전 잔금수령후)

   - 건물,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보상비 : 200,000천

   - 기계장치 이전보상비 : 50,000천

  (2) 기계장치 등 매각 : 20,000천

  (3) 건물등 철거비 : 10,000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 2 【과세표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