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고선전비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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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선전비에 해당 여부법인22601-2591생산일자 1987.09.23.
AI 요약
요지
특정된 거래처 및 신규입주예상 대상자에게 기증하는 탁상시계 등 증정품가액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광고선전비란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된 거래처 및 신규입주예상 대상자에게 기증하는 탁상시계 등 증정품가액은 법인세법제1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업자
○ 상기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무실등 임대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 및 입주예상자, 기타거래처에 탁상시계등에 상호기입하여 기증할 경우 동 탁상시계 기증액이 광고선전비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