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자소득공제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 여부법인22601-2594생산일자 1987.09.23.
AI 요약
요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며, 의제배당에 대한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의 내국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의제배당에 대한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취득한 외화증권이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1조의2 본문의 주식인지 여부.
나.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전입시 출자자가 받는 주식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전입결정한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바
각 주주가 부담할 세액을 법인이 일시적으로 대납 할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인정이자계산의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