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체퇴직보험료 조정명세서 작성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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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료 조정명세서 작성시 보험료상당액 계산방법법인22601-2595생산일자 1987.09.23.
AI 요약
요지
보험료 상당액은 보험회사별 보험약관에 의하여 계산한 단체퇴직보험료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2 별지 6-3 (3) 서식 ⑥·⑬란의 보험료 상당액은 보험회사별 보험약관에 의하여 계산한 단체퇴직보험료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2이상의 보험회사에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6-3(3) 서식⑥·⑬란의 보험료 상당액 계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