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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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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을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2609생산일자 1987.09.24.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금액을 양도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연장승인신청서를 3년이 속하는 날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동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금액을 양도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연장승인신청서를 3년이 속하는 날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동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을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상기의 경우 학교법인이 토지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치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연장신청서를 3년이 속하는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동 승인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8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