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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이자 계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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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수이자 계상 여부
법인22601-2617생산일자 1987.09.25.
AI 요약
요지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미수이자 계상 여부

○ 상기와 같이 수출대금 매입금으로 ○○상사 중재원에서 판결 사항으로 수출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6%)를 B가 A에게 지급토록 판결을 하였으나 B가 지급치 않아 외국법인의 현지 변호사를 고용 소송중에 있는 경우 동 지연이자 6%를 A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