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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을 일부 위탁한 경우 수탁법인의 ...
질의회신
경영을 일부 위탁한 경우 수탁법인의 영업활동비용을 위탁법인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619생산일자 1987.09.25.
AI 요약
요지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익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익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법인을 설립 후 B법인에게 영업활동 및 관리업무를 B법인에게 위탁경영하고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음. 이 경우 B법인의 영업활동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인건비, 복리후생비, 접대비등을 A법인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