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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진출상담을 하여주고 해외고객을 위해 접대비를 지출시 인정 여부
법인22601-2638생산일자 1987.09.26.
AI 요약
요지
해외접대비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기본통칙 2-13-16...18의2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진출상담을 하여주고 해외고객을 위해 접대비를 지출시 인정 여부

○ 상기의 경우 A법인의 B법인의 국내진출상담을 하여주고 고문료로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동 업체가 해외고객을 위하여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 동 접대비가 해외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6...18의2 【해외접대비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제1항 【외화획득사업의 범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접대비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6...18의2 【해외접대비의 범위】

① 영 제44조 제5항의 규정에서 해외접대비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②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영수증에 해외고객이 서명을 받고 여권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고객이 여권사본이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영수증이면에 관계해외고객의 국적, 성명, 체재기간 등을 기재하고 당해법인의 대표자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항공기탑승권‥‥해외고객의 성명이 기재된 탑승권의 사본

2. 호텔숙박‥‥해외고객의 성명이 기재된 숙박서영수증

3. 요식등접대비‥‥접대비영수증

4. 기타접대비‥‥1~3호에 준하는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