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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로 인한 고정자산의 파손 및 경비지출
법인22601-2639생산일자 1987.09.26.
AI 요약
요지
법인세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과 관련하여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손비에 대하여는 장부,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계산의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과 관련하여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손비에 대하여는 장부,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계산의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2. 법인의 노사분규중 분규수습을 위하여 사용인에게 실지로 지출한 숙식비 및 교통비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3. 차량운반구 및 공기구 비품의 폐기처분시는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비로 하는 것이며 4. 파손된 유리의 대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노사분규로 인하여 파손된 재고자산 가액을 재해손실(특별손실)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증빙자료 및 고정자산 파손, 경비 지출등은 특별손실로 처리 가능한지의 여부.

○ 노사분규중 구사대원의 숙식비 및 교통비 지급액의 계정처리

○ 노사분규로 파손된 차량 운반구 및 공기구 비품 등의 폐기 처분시 비망가액 1,000원을 남김없이 처분 가능한지 여부.

○ 사무실 유리창 파손을 수선비로 처리하는지 특별 손실로 처리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감가상각의 의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