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즉시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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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즉시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법인22601-2642생산일자 1987.09.28.
AI 요약
요지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폐기함으로써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산입한 후 동 폐기자산을 재사용함에 따라 당초 손금산입금액에 대한 익금계상시기는 재사용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폐기함으로써 장부가액에서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산입한 후 동 폐기자산을 재사용함에 따라 당초 손금산입금액에 대한 익금계상시기는 재사용한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폐기처분이 적법하게 계상된 것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4항의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시설의 개체 또는 낙후로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폐기 시설을 재사용할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익금가산 방법
(갑설)
- 폐기처분한 사업년도에 갱정하고 과소납부 무납부 가산세 부과
(을설)
- 재사용년도에 익금산입, 가산세 부과 제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즉시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