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정 상여금에 대한 손금 귀속년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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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정 상여금에 대한 손금 귀속년도에 관한 질의법인22601-2644생산일자 1987.09.28.
AI 요약
요지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상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상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말 상여금 지급기준은 11.30 기점으로 관리직 사원은 12월중에 200%, 생산직 사원은 12월중 100%, 구정때 100% 지급시 생산직 사원의 구정때 지급분에 대한 손금의 귀속년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