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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저탄자금 지원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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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기저탄자금 지원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법인22601-2646생산일자 1987.09.28.
AI 요약
요지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저탄자금으로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3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규정에 의한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부로부터 저탄자금으로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3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하기저탄자금 지원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 상기의 경우 정부가 연탄제조업체 금융기관에서 일정금액을 차입하여 월동기 연탄비축자금으로 지원한 후 월동기후에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받을 경우 동 지급이자가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7...18의3 【지급이자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