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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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법인22601-2681생산일자 1987.09.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 규정의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이며, 근로복지기금을 사내 복지기금 설치운영 준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로부터 출연 받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종업원에게 장기 대여 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및 부당행위 계산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