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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기본재산전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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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단법인 기본재산전환 여부
법인22601-2684생산일자 1987.09.30.
AI 요약
요지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처리는 주무관청에서 인정하는 회계처리지침 또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처리는 주무관청에서 인정하는 회계처리지침 또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문화재 보존 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토록 ○○시로부터 촉구 받아 기본재산인 주식 2억을 처분하여 기본재산 예금으로 2억 전환하고 매매차익을 문화재 보수비용에 충당하고, 부족분은 수익사업 기부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

 가. 동 보수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기본재산의 건물에 전입 증자 하는지 목적사업비로 보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지 여부

 나. 보수비 부족분은 수익사업 기부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바 동 비용도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기본자산 건물에 전입 증자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