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천재지변으로 인한 아파트 침수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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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천재지변으로 인한 아파트 침수피해보상금 지급법인22601-2708생산일자 1987.10.05.
AI 요약
요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법인이 법정관리기간이 경과한 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분양아파트 시설이 피해가 발생하여 입주자에게 피해시설을 복구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의 사유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에 책임이 있어 관련있는 국가기관이 중재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6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법인이 법정관리기간이 경과한 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분양아파트 시설이 피해가 발생하여 입주자에게 피해시설을 복구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의 사유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에 책임이 있어 관련 있는 국가기관이 중재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6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법인이 APT를 건설, 분양 후 집중호우로 인하여 지하가 침수되어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실 및 변전시설이 사용 불능하게 되어 집단 농성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용인이 되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18조 2항 3호에 의한 기부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