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당행위 계산 부인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당행위 계산 부인 여부
법인22601-2709생산일자 1987.10.05.
AI 요약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타 거래처와 동일한 조건 및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 관계 법인으로부터 타 거래처와 동일한 조건 및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동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당행위 계산 부인 여부

○ 상기의 경우 A가 B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이자율을 년 16%로 지급할 경우(타 법인 이자율 13.5%, 시중은행 11.5%) 동 16% 이자율 지급행위가 부당행위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