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행위 계산 부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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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 계산 부인 여부법인22601-2709생산일자 1987.10.05.
AI 요약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타 거래처와 동일한 조건 및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 관계 법인으로부터 타 거래처와 동일한 조건 및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동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의 경우 A가 B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이자율을 년 16%로 지급할 경우(타 법인 이자율 13.5%, 시중은행 11.5%) 동 16% 이자율 지급행위가 부당행위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