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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업과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의 계산 방법 여부
법인22601-272생산일자 1987.02.02.
AI 요약
요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외수익 등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18의2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신탁법 제30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신탁영업활동을 은행영업 활동과 구분 계리하고 신탁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정의 “신탁보수”만을 은행계정의 장부장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나. 당행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

 (갑설)

  - 신탁보수를 포함한 은행계정상의 수입금액만으로 한다.

 (을설)

  - 신탁보수를 제외한 은행계정상의 수입금액과 신탁계정상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기밀비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18의2 【접대비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18의2【접대비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이므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2.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외수익

3. 기업회계 관행상의 특별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