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면제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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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면제해당 여부법인22601-2738생산일자 1987.10.10.
AI 요약
요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당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의 자산제외)을 양도하고 당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하여, 새로운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하여 다른 새로운 토지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