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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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의 적용범위법인22601-2739생산일자 1987.10.10.
AI 요약
요지
그 (국민주택규모 이하)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함은 동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상 “그(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함은 동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 사용인에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취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내국법인 1500만원)을 무상, 저율 대부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는바(령 46조 2항 제7호)
○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