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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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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 여부
법인22601-273생산일자 1987.02.02.
AI 요약
요지
특별감가상각액의 부인액에 대한 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감가상각액의 부인액에 대한 처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회계년도 말에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을 실시한 후(일반상각 및 특별상각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중요산업 일반상각의 100%) 특별상각이 과대 계상되어 이에 대한 처리로서 과대 계상분을 익금가산 유보처리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본문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방법 적용에 있어 그 후 사업년도에도 특별상각을 실시하였을 경우 특별상각액이 특별상각범위액에 미달하였을 경우 동 미달금액을 한도로 손금추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상각부인액의 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