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계회사간 전출입시 주택구입자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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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계회사간 전출입시 주택구입자금 처리법인22601-2741생산일자 1987.10.10.
AI 요약
요지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부하였으나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사용인이 출자관계 있는 관계회사로 전출될 경우 동 미상환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단서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부하였으나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사용인이 출자관계 있는 관계회사로 전출될 경우 동 미상환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부하였으나 사용인이 동 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된 경우 대여금 처리 방법
(갑설)
-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나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전출 시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에 해당되며 전입 회사가 재 대부 시 부당행위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