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액신탁의 수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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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액신탁의 수익에 대한 과세여부법인22601-2761생산일자 1987.10.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신탁회사에 금전 등을 신탁한 경우 신탁재산의 소득은 수익자(또는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므로, 비영리법인이 신탁회사에 국ㆍ공채 및 회사채 등의 매매에 운영하도록 하는 특정금전 신탁을 한 경우 당해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함
회신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에 대한 과세여부는 재무부소득22601-1231, 1985.12.1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업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익금귀속 사업연도는 기업금전신탁의 약관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득22601-1231, 1985.1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익사업과 비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업금전 신탁에 의한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 동 기업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8...17 【투자금융회사에 예탁한 예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 및 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