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품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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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품원가계산법인22601-2764생산일자 1987.10.14.
AI 요약
요지
기업의 회계처리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이 제품제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제품의 순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경상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료는 당기의 총생산제품에 대한 제품제조원가에 해당하므로 이는 당기의 매출분 및 기말재고 자산에 각각 안분계상되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의 회계처리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이 제품제조에 관한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제품의 순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경상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료는 당기의총생산제품에 대한 제품 제조원가에 해당하므로 이는 당기의 매출 분 및 기말재고 자산에 각각 안분계상 되어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와 같이 외국법인의 기술제공 대가로 국내 법인이 기술료를 지급할 경우 동 기술료를 기말재고자산 평가액에 가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