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주식발행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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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주식발행 액면초과액)에 관한 여부법인22601-277생산일자 1987.02.02.
AI 요약
요지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했을 때는 그 주식발행 액면초과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주식을 액면 가액 이상으로 발행했을 때는 그 주식발행 액면초과금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예 : 설립시
가. 발행자본금-5억
나. 발행주식수-1만(액면 5,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익금불산입】
○ 상법 제2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