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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총액의 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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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자본총액의 계산 여부
법인22601-2791생산일자 1987.10.19.
AI 요약
요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67조의4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67조의4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7...18의3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1986년 말 자기자본 총계가 다음과 같을 때

자본금 567,000,000

이익준비금 190,000,000

기업합리화적립금 120,583,332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62,430,899

계 940,014,231

 - 1987년도 결산시 자기자본 총액의 계산을 상기 총액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의4 【자기자본총액의 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7...18의3 【지급이자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