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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세 및 주택구입보조금 지급시 세무상담
법인22601-2792생산일자 1987.10.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출자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출자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에서 전세 및 주택구입 보조금으로 3억원을 출연하여 무주택근로자와 주택 있는 근로자에게 각각 1인당 4,000,000원씩 무이자로 대여할 경우 (월 30,000상환) 회사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