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임의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의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22601-2803생산일자 1987.10.20.
AI 요약
요지
담보로 제공한 소유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297(1986.11.08)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297, 1986.11.0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은행

(채권자)

차입→

←담보제공

A법인

(채무자)

B법인

(담보제공자)

○ B법인은 물상보증인으로서 A법인의 채무보증으로 B법인 소유토지를 담보 제공하였으나 A법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B법인 소유토지가 경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