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의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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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의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법인22601-2803생산일자 1987.10.20.
AI 요약
요지
담보로 제공한 소유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297(1986.11.08)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297, 1986.11.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은행 (채권자) | ||||||
차입→ | ←담보제공 | |||||
A법인 (채무자) | B법인 (담보제공자) | |||||
○ B법인은 물상보증인으로서 A법인의 채무보증으로 B법인 소유토지를 담보 제공하였으나 A법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B법인 소유토지가 경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