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장려금 손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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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장려금 손비 해당 여부법인22601-2824생산일자 1987.10.21.
AI 요약
요지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제품 등의 부대비용으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제품 등의 부대비용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판매 ┌───┐ 제품판매 ┌────┐│회사(A) │─────→ │ 축협(B) │─────→│축산업자(C)│└───┘ └───┘ └────┘└─────────┘장려금 지급
○ 거래형태
가. A법인은 B에 사료납품
나. B법인은 실수요자인 C에 사료판매
다. C는 B로부터 거래증명을 발급받아 A에 제시
라. A는 C에 장려금지급
- 위의 경우 A법인이 군납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B를 통하여 C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장려금을 B에 지급하지 않고 C에 지급 시 동 장려금을 A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