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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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 해당 여부법인22601-2825생산일자 1987.10.21.
AI 요약
요지
상호신용금고가 여수신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소득22601-822, 1986.10.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의 범위에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의 차입금이 모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차입의 제한】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재소득22601-822, 1986.10.10
상호신용금고가 여수신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