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용자산의 특별상각에 대한 질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용자산의 특별상각에 대한 질의법인22601-2839생산일자 1987.10.22.
AI 요약
요지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갑)에 의한 설비)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513(1987.02.26)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513, 1987.0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일시상각을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특별상각을 동시에 적용하여 상각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특별상각】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신기술기업화 사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