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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의 양수의 경우 로얄티료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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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양수의 경우 로얄티료의 지급 기준을 언제로 해야하는지 여부
법인22601-2840생산일자 1987.10.23.
AI 요약
요지
손비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할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수도 및 로얄티 지급기준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비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할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

양수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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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업인수

(03.01)

03월~06월 귀속자?

기술료지급

(01~02월)

B의 사업중

Royalty료 지급자산 포함

외국법인

○ 상기의 경우 상반기 중 Royalty료 지급을;

 - 사업의 양수도 계약일을 기준으로 기술도입 변경수리일까지 A, B사가 각각 부담을 하여야 하는지

 - 기술도입 변경신고 수리일자인 05.29일을 기준으로 각각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