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세 추계결정시 대표이사에 대한 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세 추계결정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계상액의 상여 처분 여부
법인22601-2845생산일자 1987.10.24.
AI 요약
요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추계결정 및 특수관계 소멸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규정에 따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전년도 대표이사에 대한 가 지급금계상액은 법인세기본통칙 1-2-7-3에 따라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결정과 경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과세표준과 집계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