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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야구단에 대한 운영지원금의 손비처리 여부
법인22601-2846생산일자 1987.10.24.
AI 요약
요지
프로야구단의 결손금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9조 제4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년도의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지원금을 익금산입하기 전 세무조정 후의 당해 년도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프로야구단의 결손금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9조 제4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지원금을 익금산입하기 전 세무조정 후의 당해 연도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기업지원금의 익금산입 전 금액을 말함)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합계액 중 당해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범위 내 금액은 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광고선전비로 손금인정하고 있으나, 이의 처리상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범위

  (갑설)

   - 프로야구단의 지원금을 익금에 산입하기전의 당해연도 기업회계상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을설)

   - 동 지원금을 익금 산입 하기전 세무조정후의 당해연도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질의2]

 광고선전비로 손금인정되는 당해 결손금의 범위내 금액에서 결손금 범위

  (갑설)

   -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포함하는 것임.

   - 세무회계상 이월결손금을 포함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