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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공장 벽의 담을 헐고 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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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 건물공장 벽의 담을 헐고 공장을 증설한 경우 증설로 보는지 여부
법인22601-2856생산일자 1987.10.26.
AI 요약
요지
법인의 건설자금 이자계산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며,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함.
회신
법인의 건설자금 이자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05.08 된 제98조에서 증설, 개량은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 기존 건물공장 벽의 담을 헐고 공장을 증설한 경우 시행령 제98조의 증설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예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설자금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