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 건물공장 벽의 담을 헐고 공장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존 건물공장 벽의 담을 헐고 공장을 증설한 경우 증설로 보는지 여부법인22601-2856생산일자 1987.10.26.
AI 요약
요지
법인의 건설자금 이자계산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며,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함.
회신
법인의 건설자금 이자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05.08 된 제98조에서 증설, 개량은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 기존 건물공장 벽의 담을 헐고 공장을 증설한 경우 시행령 제98조의 증설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예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설자금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