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실채권 양도,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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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실채권 양도, 양수법인22601-2857생산일자 1987.10.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 전액을 인수한 후 인수채권의 일부가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동채권을 사업양수도 계약상 사업양도 법인으로부터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양수 당시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 전액을 인수한 후 인수채권의 일부가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해당되고, 동 채권을 사업양수도 계약상 사업양도 법인으로부터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양수당시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년 전 사업을 양수계약 체결하고 총 인수대금 중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음.
○ 인수자산중 양수조건상 불가피하게 불실채권(회수불능 받을어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동 불실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