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작업진행율이 불분명한 경우 도급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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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작업진행율이 불분명한 경우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른 손익 계상 여부법인22601-2867생산일자 1987.10.26.
AI 요약
요지
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장기기술용역에 대한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정 사유로 작업 진행율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 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종합설계용역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의 귀속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장기기술용역에 대한 손익을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함에 있어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각호1의 사유로 작업 진행율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 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A와 B는 주계약체결 -B가 시행할 공사금액과(가시행할 도금가액 (하도급)구분
나. B는 C에 대하여 주계약 체결의 일부는 하도급
다. A는 C가 B로부터 하도급 받은 금액을 C에게 직접지금
[질의]
가. 위의 경우 B가 계상할 수입금액은 주계약가액전부인지 또는 주계약가액에서 C법인에 하도금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
나. 기순용역수입도 작업진행율이 불분명한 경우 도금지가 확인한 기성고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상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