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인행위 무효로 인한 법인세 재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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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인행위 무효로 인한 법인세 재경정 여부법인22601-292생산일자 1987.02.04.
AI 요약
요지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원심 판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 취소의 소에 의하여 법원이 확정판결한 내용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원심 판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 취소의 소”에 의하여 법원이 확정 판결한 내용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1977,1978, 1979,1980년도분 법인세 경정 결정을 받으면서 은행부체 상황금인 우너금과 이자를 가공 부체로 인정 받아 손금 부인 당하고 인정 상여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 내용에 의문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여(소송내용 : 갑근세 부과처분 취소)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
○ 이때 당시 상기 법인은 1977년 1978년 1979년은 결손으로 산출 세액이 없었으나 1980년도 분은 법인세를 납부한 상황에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갑근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하였던바 판결문 내용에 원리금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면서 “자산매수 대금의 일부 변재조로 손금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가공 부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원인 행위의 무효로 인하여 법인세도 갱정 되어야 마따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갱정】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민법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감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