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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행위 무효로 인한 법인세 재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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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인행위 무효로 인한 법인세 재경정 여부
법인22601-292생산일자 1987.02.04.
AI 요약
요지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원심 판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 취소의 소에 의하여 법원이 확정판결한 내용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원심 판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 취소의 소”에 의하여 법원이 확정 판결한 내용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1977,1978, 1979,1980년도분 법인세 경정 결정을 받으면서 은행부체 상황금인 우너금과 이자를 가공 부체로 인정 받아 손금 부인 당하고 인정 상여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 내용에 의문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여(소송내용 : 갑근세 부과처분 취소)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

○ 이때 당시 상기 법인은 1977년 1978년 1979년은 결손으로 산출 세액이 없었으나 1980년도 분은 법인세를 납부한 상황에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갑근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하였던바 판결문 내용에 원리금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면서 “자산매수 대금의 일부 변재조로 손금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가공 부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원인 행위의 무효로 인하여 법인세도 갱정 되어야 마따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갱정】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민법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감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