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정자산을 증자로 취득한 경우 취득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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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자산을 증자로 취득한 경우 취득년도의 지급이자를 전액손비 계상가능 여부법인22601-2931생산일자 1987.11.03.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된 자금이 차입금인지 또는 증자에 의한 자본금인지의 구분은 자금의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단순히 회사에 비치된 전표에 구분 표시하였다하여 자금의 사용이 분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된 자금이 차입금인지 또는 증자에 의한 자본납입금인지의 구분은 자금의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단순히 회사에 비치된 전표에 구분 표시하였다하여 자금의 사용이 분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정자산 취득년도에 신규차입금 및 기존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계상되어 있으나 동 고정자산은 현금증자로 취득하였음이 회계전표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동 지급이자는 당해연도에 전액손비로 계상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