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고정자산을 증자로 취득한 경우 취득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고정자산을 증자로 취득한 경우 취득년도의 지급이자를 전액손비 계상가능 여부
법인22601-2931생산일자 1987.11.03.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된 자금이 차입금인지 또는 증자에 의한 자본금인지의 구분은 자금의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단순히 회사에 비치된 전표에 구분 표시하였다하여 자금의 사용이 분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된 자금이 차입금인지 또는 증자에 의한 자본납입금인지의 구분은 자금의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단순히 회사에 비치된 전표에 구분 표시하였다하여 자금의 사용이 분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정자산 취득년도에 신규차입금 및 기존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계상되어 있으나 동 고정자산은 현금증자로 취득하였음이 회계전표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동 지급이자는 당해연도에 전액손비로 계상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