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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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법인22601-2933생산일자 1987.11.03.
AI 요약
요지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을 위한 과소신고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과소신고 가산세 계산을 위한 과소신고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초신고 | 수정신고 | ||
익금가산 | 손금가산 | 과표 | |
각FY소득10,000 | 4,000 | 2,000 (수출손실준비금추인) | 12,000 |
이월결손금 2,000 | 2,000 | ||
8,000 | 4,000 | 2,000 | 10,000 |
○ 총 과소 신고 금액 계산 여부.
(갑설)
- 수정후 과표 - 당초신고 과표
(을설)
- 수정후 과표 - (당초신고 과표 - 수출손실준비금 추인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 법인세법 제113조의2 【가산세의 적용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