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가상각비를 비용계상하고 내용년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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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비를 비용계상하고 내용년수 경과시 고정자산 처분손실을 인식가능여부법인22601-2934생산일자 1987.11.03.
AI 요약
요지
납품단가 중 일부가 별도의 금형제작 대가를 위한 가격인지, 제품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원가로서의 금형제작비인지의 여부와 금형의 실질소유권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품단가 중 일부가 별도의 금형제작 대가를 위한 가격인지, 제품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원가로서의 금형제작비인지의 여부와 금형의 실질소유권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인 실사례 및 계약서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기의 경우 (주)○○은 제품을 제조하는 금형을 자사부담으로 제작하여 납품하면 B는 금형제작비를 납품단가에 반영한 후 동 금형제작생산품의 생산이 완료되면 동 금형을 B의 (주)○○사 소유로 하고 있는 경우
-동 금형에 대한 아래 회계처리 방법의 타당성 여부.
아 래
ㆍA가 감가상각비를 비용계상하고 내용년수 경과시 10%를 고정자산 처분손실로 계상
ㆍ금형의 내용년수 도래전 생산완료시 B로 소유권 이전하고 A는 잔존가액을 고정자산 처분손실로 계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