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면제와 관련한 취득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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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면제와 관련한 취득명세서 제출 여부법인22601-2936생산일자 1987.11.03.
AI 요약
요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여 새로운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 규정에 의거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서와 함께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 제1호의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연불로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59조의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 제1호 규정의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고자 취득명세를 지출 하는 경우 취득명세서의 제출 여부.
(갑설)
- 양도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양도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을설)
- 연불대금을 회수하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시 마다 연불금 회수금액에 상당하는 취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