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 또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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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또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토지 및 도로포장공사비의 기부금처리 여부법인22601-2937생산일자 1987.11.03.
AI 요약
요지
토지의 기부채납시유(공장설비 허가조건 등)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매입한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국가에 기부한 토지의 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기부채납 사유(공장설비 허가조건 등)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매입한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국가에 기부한 토지의 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고, 도로포장공사비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2-3...18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용지로 취득한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부가 도로 및 하천으로 편입되어 국가등에 기부체납 하였을 경우
가. 도로 및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 가액을 전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기부한 도로위에 포장을 하였을 경우 포장비용은 전부 손금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기부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