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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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 여부법인22601-2939생산일자 1987.11.03.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본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 법인 | ||||
특수관계 여부 | ||||
(출자자) ↓ | B 법인 | |||
갑 35% | 33%출자(B의 대표이사) ─────> | |||
을 9% (A의 상무이사) | 18% (B의 상무이사) ─────> | |||
병 9% | ─────> | |||
* 갑, 을, 병 각자는 특수관계 없음
○ 상기의 경우 A, B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