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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각 규정적용시 총가동시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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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상각 규정적용시 총가동시간 계산
법인22601-293생산일자 1987.02.04.
AI 요약
요지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은 당해 사업년도 중 실제 사용한 총가동시간을 당해사업년도일수(법정 공휴일 제외)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사업연도기간 중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은 당해 사업년도중 실제 사용한 총가동시간을당해사업연도일수(법정 공휴일 제외)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사업연도기간중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딸 특별 상각을 함에 잇어

 (1) 연평균 가동시간 계산방법

 (2) 사업년도 중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도 특별 감가상각비를 계산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시 손금 용인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