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리스 취득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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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리스 취득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여부법인22601-294생산일자 1987.02.04.
AI 요약
요지
금융리스에 의한 고정자산의 구입은 자금의 원천이 리스회사로부터의 차입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당해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없음
회신
당기에 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또한, 당기에 금융리스로만 고정자산을 구입하였을 경우 밥인세법 제14조의4 제1항에 의한, 지급받은 보조금중 당기에 일시 상각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당해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기에 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또한, 당기에 금융리스로만 고정자산을 구입하였습니다.(고정자산의 구입가액은 9천만원이며, 당기분 리스료는 15백만원임)
○ 이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4 제1항에 의한, 지급받은 보조금중 당기에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갑설)
9천만원임
(을설)
1천 5백만원임.
(병설)
당해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의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23조의2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리스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