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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 질의
법인22601-2생산일자 1987.01.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거래처에 차량 등 편의제공을 함으로써 지출된 비용은 접대비로서 한도액까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이라 함은 타인이 일시적이 아닌 통상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거래처에 차량 등 편의제공을 함으로써 지출된 비용은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한도액까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이라 함은 타인이 일시적이 아닌 통상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술용역제공 계약에 의하여 기술용역제공자에게 기술용역료 이외에 별도의 차량 이용 편의를 제공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비용이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되는지.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서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란 무엇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