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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손실 금액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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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주식 처분손실 금액의 손금산입
법인22601-3002생산일자 1987.11.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익은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익은 당해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903

1985 주식출자 (903주)

───────────────────>

253

상호교환 (시가)

<───────────────────>

1985 주식출자 (253주)

<───────────────────

매각↓공매

주주

303

제3자

603

가. 상기와 같이 상호출자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회사사정에 의거 주주총회를 거쳐 자기발행 주식을 갑, 을이 상호교환 회수(시가평가) 하여 제3자에ㅐ게 공매방법으로 매각함에 따라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할 경우 동 처분손실의 손금계상 여부.

나. 상기 가.의 교환회수한 주식중 일부를 공매처분한 단가를 적용하여 각 주주의 출자비율로 각 주주에게 안분하여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처분손실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4...9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